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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차액가맹금 수천만원…소송 전방위로 번지나

■외식업계 넘어 확산 조짐

필라테스 센터·의류매장 등서

수백만~수천만원 규모로 받아

다수 법무법인, 소송인단 모집

가맹본부·점주 갈등도 잇따라

수정 2026-02-05 18:32

입력 2026-02-05 16:20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이후 차액가맹금 관련 법적 분쟁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BBQ치킨, 버거킹 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들이 연달아 변론기일을 잡는 등 속도를 내고 있으며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도 소송 준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학원과 운동센터, 의류 프랜차이즈 매장도 가맹본부에 수천만 원의 차액가맹금을 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소송이 외식업계를 넘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대거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정보공개서와 판결문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학원이나 운동센터, 의류매장 등도 가맹점당 수 백만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가맹점이 250곳을 넘는 A학원의 경우 평균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액이 1065만 원(2021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 업체인 이곳은 가맹점으로부터 △교재 등 상품대금 △연 광고 분담금 △정기교육·훈련비용 등을 통해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다. 제품 판매 가맹사업을 벌이는 곳들도 상품 제공 등을 통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 B의료기기 판매업체는 가맹점당 평균 866만 원(2022년 기준) 상당을, C캠핑용품 판매업체는 가맹점당 평균 2168만 원(2021년 기준)의 차액가맹금을 받았다.

가맹점 오픈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D필라테스 학원 가맹본부는 신규 센터의 인테리어와 필라테스 기구 제공 과정에서 센터당 9000만 원이 넘는 차액가맹금을 거둬들였다. E의류업체는 가맹점에 의류를 공급하며 물품 대금의 6%, 온라인 매출의 5%를 수수료로 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수수료가 차액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밖에 문구업체와 스크린골프 업체 등도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주시하고 있다. 비(非)외식업계도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데다, 다수의 법무법인들이 나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차액가맹금 관련 소장이 접수된 프랜차이즈 업체 중 외식업이 아닌 곳은 포토이즘과 롯데쇼핑 정도다.

차액가맹금 수취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자헛 사건에서도 법원은 차액가맹금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보지는 않았다. 다만 차액가맹금 관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었던 만큼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E의류업체의 가맹점주들이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가맹본부가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가격 그대로 가맹점사업자에 공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가맹본부가 수수료에 대해 언급해 이를 은폐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기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서 처갓집양념치킨 점주 40여 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합의불성립으로 끝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피자헛의 사례가 모든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가맹점주들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자헛 사건의 상고심 선고 뒤에도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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