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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해 피격 일부 항소’ 중앙지검장 고발 국힘 관계자 조사

지난 달 국민의힘 관계자 불러 조사

李 대통령 1심 무죄에 검찰 기소 비판

입력 2026-02-05 17:05

곽규택(왼쪽)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장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규택(왼쪽)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장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에 일부 항소를 결정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발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 지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지난 달 27일 불러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뒤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된 사건에 대해 일부 항소만 이뤄졌다”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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