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설탕 이어 달걀까지…담합 의혹 심판대로
[공정위, 산란계협회에 심사보고서 발송]
1월까지 10개월째 가격 상승세
소비자 체감가 1년새 15% 올라
“공권력 총동원 반드시 시정해야”
李대통령, 물가 TF 검토 지시도
입력 2026-02-05 17:26
대한산란계협회가 달걀값을 조직적으로 담합해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 급등 배경으로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만큼 공정위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가 담합해 계란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보고서는 협회 측에도 전달된 상태다.
공정위는 협회가 2023년 전후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 형성 과정에 개입해 회원사들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 기간에 계란 가격은 꾸준히 뛰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상승률은 9.2%로 최근 4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소비자 체감 가격 역시 한 판(30개) 기준 전년 대비 15% 이상 올랐다. 여기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가 가격을 정하거나 유지·변경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시정 조치와 함께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또 모른 척 넘어간다”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공정위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 부서든 단기적으로 지금까지는 안 쓴 방법을 새로 발굴해내야 한다”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한산란계협회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산란계협회는 2022년 8월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했으며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건전한 육성과 회원 권익 보호, 소득 증대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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