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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오후 3시까지만 마셨다”더니…日서 만취 음주사고 낸 70대 한국인 체포

수정 2026-02-06 00:32

입력 2026-02-06 01:00

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일본에서 음주운전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70대 한국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일 일본 니가타 뉴스에 따르면 니가타현 경찰은 니가타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남성 A(7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날 밤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니가타시 니시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서 술 냄새를 감지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의 4배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3시쯤까지 술을 마셨지만 이후에는 마시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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