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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수정 2026-02-05 18:13

입력 2026-02-05 17:38

서울남부지법. 서울경제DB
서울남부지법. 서울경제DB

1조 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파산채권 중 일부를 배상받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파산채권을 389억 1575만 원으로 확정하며 라임자산운용 전 관계자인 이모 씨와 신한투자증권, 임모 씨에게 공동으로 327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하나은행이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성권 청구 소송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펀드 투자금과 신한투자증권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2019년 7월 환매를 중단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중단된 펀드 규모는 1조 6700억 원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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