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때리고 벌 세우고…‘갑질왕국’된 강남 한 치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6건 형사입건…체불 3.2억
도 넘은 욕설·괴롭힘 반복
입력 2026-02-05 17:41
“저능아야, 쓰레기들아.”
서울 강남에 있는 A치과 병원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톡방에 또 병원장의 욕설이 올라왔다. 한 직원은 정강이를 걷어차였다. 다른 직원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반성문을 20장이나 썼다. 이 치과는 새벽 1~2시 퇴근이 일상인 곳이었다. 밤 11시에 퇴근하면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한 치과 병원의 갑질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이 병원은 임금체불액만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수두룩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A치과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병원장은 폭행, 임금 체불 등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은 18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A 치과 병원은 1개월 전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직원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직원들에게 쓰게 해 물의를 일으켰다. 노동부가 진상 파악을 위해 감독을 한 결과 병원의 실상은 더 심각했다. 106명이 813회나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 일했다. 264명이 3억2000만 원 규모 임금을 받지 못했다. 반성문 지시도 513건이나 이뤄졌다. 병원은 노동부 감독을 받은 후 체불금 전액을 청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괴롭힘은 관용 없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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