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공기업 해외광물개발 허용
■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산업부, 연내 광해공단법 개정
10년만에 직접투자 재개 추진
법정 자본금도 높여 실탄 확보
美 등 주요 투자처 민관 동반진출
수정 2026-02-06 15:04
입력 2026-02-05 17:43
AI·전기차 시대의 생명줄, 10년 만에 부활한 해외 자원 개발의 모든 것 (5분 총정리) [이슈 줍줍]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10년 만에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직접투자를 허용한다. 그동안 투자 실패를 이유로 적폐로 몰리며 금지됐던 자원 외교를 부활시켜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전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특히 미국과 같은 주요 투자처에 민관을 동반 진출시켜 희토류 공급 안정을 도모한다.
5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는 스칸듐·이트륨 등 17개 금속을 총칭한 것으로 전기차·반도체·풍력발전·방위산업 등에 두루 쓰여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은 희토류 공급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통제가 이뤄지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실패 이후 사실상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금지됐던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직접투자를 재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내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개정해 광해공단의 해외 자원 탐사·개발 및 사업 투자를 허용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현재 3조 원인 광해공단의 법정 자본금도 상향해 향후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실탄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 희토류·영구자석 생산 공정 조성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 주요 기업들은 자국 공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공기업의 손발이 묶인 상태라 민간이 홀로 나가게 돼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다”며 “공기업이 민간의 동반자 역할을 한다면 리스크 완화 및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희토류 17종 전체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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