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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매주 ‘문화가 있는 날’ 4월 1일 시행…반값 영화 횟수는 미정”

입력 2026-02-05 17:5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문화가 있는 날’ 확대는 기존의 행사나 문화 혜택을 매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이 오는 4월 1일부터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추진 관련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다”면서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문화가 있는 날’의 매주 수요일 확대 운영은,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적용되던 문화 혜택(영화 할인 등)을 매주 동일하게 확대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은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매주 특색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획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에 있다”며 “따라서 영화관에서 기존의 할인금액을 유지한 채 월 4회로 횟수를 확대하려 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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