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중복상장 규제 필요…해외 우회상장 차단도 검토할 것”
■거래소 이사장 신년 간담
소액주주 보호 고려해 제도 설계
해외시장 비교시 코스피 6000 가능
넥스트레이드와 동등하게 경쟁 필요
입력 2026-02-05 17:55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중복 상장 규제와 관련해 해외 우회 상장 시도까지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5일 신년 간담회에서 “한국 시장의 중복 상장 비중은 약 20%로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상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국내에 상장하든, 해외에 상장하든 소액주주 이익 침해라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제도를 설계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코스피지수 전망과 관련해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해볼 때 최소한 6000선을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은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인덱스로 비교해 보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1.9배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영국·프랑스·독일은 2.3배 전후, 미국은 5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지수 6200~6000선에 도달할 경우 선진국 시장 수준으로 올라선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JP모건이 코스피 목표치를 7500까지 상향한 데 대해서는 “7000 이상부터는 프리미엄 구간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6월 말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프리·애프터마켓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의 여력 대비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대에 참여할지는 증권사의 선택”이라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왜 우리는 하루 6시간 반만 거래해야 하냐. 동등한 경쟁 조건이 필요하다”고 반문했다. 과거 거래시간 연장이 유동성 확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거래시간 확대는 해외 유동성을 국내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거래소는 이날 ‘자본시장 대도약을 위한 거래소 핵심 전략’을 공개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통한 부실기업 조기 퇴출, 거래시간 연장, 코스닥 본부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독립성 제고, 공시 가이드라인 개선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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