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차 상법에 경영권 보호 수단 고려해야”
법무부 “공백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수단 논의해야”
입력 2026-02-05 18:37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경영권 방어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인한 법무부의 국회 제출 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에 공감한다”면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되면 회사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는 만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현행 회사법 체계상 자사주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실상 활용됐던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수단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의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은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또 “국가 핵심 산업 관련 우량 기업을 외국계 투기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공격에 취약한 분산 기업에 대한 보호 방안 강구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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