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요구권’ …수사관은 명칭 일원화
■ 與 의총 ‘檢 개혁안’ 논의
“검찰 개혁 본래 취지 지켜야”
요구권 실질 작동하도록 설계
중수청 수사범위는 9개→6개
입력 2026-02-05 18:39
더불어민주당이 10월 출범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결론 내렸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는 법률가 출신을 구분하기 위해 정부안에서 제시했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대신 ‘수사관’으로 명칭을 일원화한다. 정부는 민주당안을 받아들여 정부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정부안에 대한 보완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선 정부안에서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개혁안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수사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반론에 따라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권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성 있는 사안”이라며 “대신 피해자들이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수사 구조는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원내수석은 “중수청 수사 구조를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담당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과 같은 세부 직책을 두는 방안은 정부가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검사 유입을 위한 장치가 계급 구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수사 실무 경력 15년 이상이면 중수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우려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줄었다. 중수청의 9개 수사 범위 중 대형 참사와 공무원 관련 범죄, 선거범죄를 제외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범위 또한 국가 기반시설 공격과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한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이번 주 내에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가 수정안을 준비해 입법예고 절차에 다시 들어간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한 뒤 의결 과정을 거친다. 김 원내수석은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위해 늦어도 3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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