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25만원 벌고 퇴사했는데 “180만원 물어내”…강남 유명 치과 갑질의 최후
입력 2026-02-05 19:13
직원을 폭행하고 과도한 질책과 압박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등 각종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이 처벌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강남 소재 유명 ‘A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금지 위반, 근로·휴게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총 6건을 형사입건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병원장은 세미나실에서 직원을 세워둔 채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을 내려치거나, 직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
또 A치과병원은 채용 과정에서 ‘새 직원을 뽑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퇴사 시 한 달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월급의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강요한 의혹도 받았다. 실제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약 18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이틀간 근무한 급여가 25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7배가 넘는 금액을 물라는 요구를 받은 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장근로 위반 사례도 대규모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진료가 끝난 후에도 잦은 업무 지시를 내리며 총 106명에게 813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게 했고, 사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시킨 뒤에도 약 3억2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과 업무용 무전기 등을 통해 “저능아 ○○야”, “이 쓰레기들 진짜”, “일처리 개○○” 등 욕설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퍼부었다. 업무 중 사소한 실수에도 직원들을 벽을 보고 서게 한 채 1~2시간 이상 질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환자 연락을 잘 받자”, “데스크 무전을 잘하자” 등의 문구를 담은 반성문을 20장씩 쓰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고, 특히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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