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일부 혐의 부인…피해자 측 “시설장 구속 해야”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 출석
입력 2026-02-05 20:53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김 모씨가 경찰에서 자신의 성폭력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성 입소자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1차 조사 때와 비슷한 취지다.
김 씨에게 최소 6명의 입소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경찰은 전날 일단 김 씨를 귀가시킨 뒤 추가 조사 방향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색동원 인권지킴이단’의 간사를 맡았던 시설 종사자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지킴이단은 복지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조직이지만 색동원의 경우 김 씨의 성폭력 의혹을 축소한 게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색동원이 소재한 인천 강화군이 한 대학에 의뢰한 심층 조사에 따르면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30~60대 여성 19명이 성적 피해를 진술했다.
한편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은 김 씨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사건 TF 단장인 서혜진 변호사는 “시설장이라는 신분과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며 “시설장 측근이 퇴소자 가족 등을 접촉해 진술을 방해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322개
-
37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