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9일 입법공청회 통해 통합법 논의 계속
입력 2026-02-05 21: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청사를 전남동부·무안·광주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수를 4명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함께 당론으로 추진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의 경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도 명문화했다. 특별시의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과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소위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9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통합법 논의를 이어간다. 행안위는 설 연휴 전 법안을 처리하고 2월 말 이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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