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무죄
재판부 “돈 거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
입력 2026-02-05 23:57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 씨는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2년 8월~2023년 11월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과 관련해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급여 및 채무 변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하고 김 전 의원과 강 씨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했으며 김 전 의원도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정황을 종합하면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다만 명 씨는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휴대폰 3대와 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핵심 주장이었던 ‘공천을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서사가 1심에서 꺾이게 되면서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공유하는 다른 수사·재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서 총 58회에 걸쳐 2억 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330개
-
10개
-
37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