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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탔다고 예약 취소’...인권위 “장애인 호텔 숙박 거부는 차별”

A호텔, 장애인 투숙 예약 일방 취소

장애인 객실 마련·인권교육 수강 권고

수정 2026-02-06 09:19

입력 2026-02-06 12:00

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을 두고 ‘장애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6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A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도 권고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B씨는 지난해 A호텔에 객실을 예약한 뒤 예약일 밤 10시 30분께 투숙을 위해 호텔을 방문했다. 그러나 A호텔은 장애인 객실이 없다며 투숙을 거절했다. 당시 B씨가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해도 좋다고 했음에도 A호텔은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투숙을 거절했고, B씨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호텔 측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시설 중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다. 전체 침실 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A호텔은 74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객실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하나, 인권위의 현장 조사 당시 호텔 내에서는 장애인 객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인권위는 또한 B씨가 늦은 밤이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며, A호텔에 장애인 객실 설치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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