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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제 21년만에 전면도입

■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수익률 제고 위해 DC형 확대시행

모든 사업장에 사외적립 의무화

중도 인출·일시금 수령은 동일

수정 2026-02-06 19:10

입력 2026-02-06 17:46

김영훈(왼쪽 세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 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왼쪽 세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 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도 본격 도입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정부를 대표해 고용노동부,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민주노총, 경영계 측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가 참여했다.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사외 적립 방식을 의무화하는 형태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에 합의했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퇴직연금은 2012년 신설 사업장에 의무화됐지만 2024년 도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26%에 그치고 있다.

퇴직연금 의무화에는 합의했지만 적용 시기와 방식은 사업장 규모·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세·중소기업 실태 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퇴직금의 사외 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퇴직금 중도 인출,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처럼 보장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하기로 하고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새로 도입될 기금형은 확정기여(DC)형에 적용되며 형태는 민간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도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한 핵심 과제를 처음으로 합의했다”며 “합의 사항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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