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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法 “검찰, 자의적 공소권 남용”

法 “동일 내용 기소 2번... 불이익 해당”

아들 퇴직금 관련 공모관계 불인정

입력 2026-02-06 23:48

지면 15면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업자인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선행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 혐의를 뒤집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 요건이 결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사건의 실체적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해당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父子)와 김 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검찰의 추가 기소를 두고 ‘자의적인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행 사건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곽 전 의원이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1심 재판을 두 차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돼야 한다”며 “두 사람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씨로부터 청탁 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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