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법도 안 듣는다…‘위안부 부정’ 세력 재결집
입력 2026-02-08 09:00
‘평화의 소녀상 모욕’ 논란과 경찰 수사를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주장들이 다시 공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수사 대상이 된 인사가 경찰 출석 직후에도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이를 둘러싼 인사들이 공개 석상에 함께 나서면서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습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와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위안부에 가는 경로가 수없이 다양하다. 분명한 건 일본군에 끌려간 것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김 대표는 수년간 수요시위에 맞선 맞불 집회를 열어온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의 행태를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공개 비판한 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김 대표는 오히려 발언 수위를 높였다.
경찰 출석 다음 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책 ‘반일종족주의’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이 참여하는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과거 독일 현지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일본 극우 세력과의 연대 행보를 보여온 단체다.
현행 법 체계로는 이 같은 발언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유가족의 고소가 필요하고, 특정 개인이 아닌 피해자 집단 전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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