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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내 인생 누가 보상해 주나”…‘살인범 낙인’ 100세 노인, 42년 만에 무죄

입력 2026-02-07 02:05

기사와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와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인도에서 살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100세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지연 탓에 인생 대부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는 점에서 사법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 위치한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살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니 람에게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람은 현재 100세다.

사건은 1982년 토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고, 총을 쏜 주범인 마이쿠는 사건 이후 도주해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이쿠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람과 사티 딘은 1984년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람은 판결 직후 항소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을 하지 않았다. 다만 딘은 항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결국 공범 3명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람은 기소된 지 42년 만에 열린 이번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람의 변호인은 람이 범행을 부추겼을 뿐 총을 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2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검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건 목격자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경찰의 보고서에는 일부 사실이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합리적 의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람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오랜 절차적 지연으로 재판이 늦어진 상황에서 인생 막바지에 접어든 피고인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계속 묻는 행위는 정의를 단순한 의식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그동안 겪었을 불안과 사회적 낙인 등도 판결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 이후 온라인에서는 인도 사법부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인도의 판사와 변호사들에게 ‘최악의 판사’, ‘최악의 변호사’라는 상을 신설해야 한다”고 비꼬면서 “인도 정부는 사법개혁에 손을 놓은 채 낮잠을 자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람의 재판 지연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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