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연대책임’ 족쇄 푼다...안철수, 여신법 개정안 발의
여신사 계약체결시 연대책임 부과 금지
스타트업 창업자의 재정 부담 완화 기대
안철수 “실패=재기불능,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6-02-08 10:3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투자시장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사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두 유형의 등록 요건과 지원 범위 등 세부 조건이 달라 투자사들은 필요에 따라 이를 선택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기사가 벤처 창업자 개인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투자사의 유형에 따라 창업자의 연대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반쪽짜리’ 규제완화라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안 의원은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은 권장하면서도, 실패하면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연대책임 제도를 여전히 남겨놓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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