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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연대책임’ 족쇄 푼다...안철수, 여신법 개정안 발의

여신사 계약체결시 연대책임 부과 금지

스타트업 창업자의 재정 부담 완화 기대

안철수 “실패=재기불능,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6-02-08 10:3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정기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정기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투자시장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사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두 유형의 등록 요건과 지원 범위 등 세부 조건이 달라 투자사들은 필요에 따라 이를 선택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기사가 벤처 창업자 개인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투자사의 유형에 따라 창업자의 연대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반쪽짜리’ 규제완화라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안 의원은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은 권장하면서도, 실패하면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연대책임 제도를 여전히 남겨놓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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