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갈등 속...정치권 ‘인상폭 상한 축소안’ 논의
‘물가상승률 1.2배’ 개정안 발의
대학가는 “16년 동결 한계” 입장
입력 2026-02-08 11:16
올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낮추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취지에 대해 김 의원은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한 현행법이 교육비 상승을 초래해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 발의자 10여명에는 김준혁·백승아·정을호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여럿 포함됐다.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정한다. 현행 법률에서의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보다 낮은 수치다. 현재의 기준은 지난해 7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당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3년 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2026학년도) 법정 인상 한도는 3.19%로 산출돼있다.
올해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기조는 어느 때보다도 뚜렷한 상황이다. 특히 이미 대부분 등록금 인상 계획을 확정하거나 구체화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마찰이 격해지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전국 4년제 대학은 190곳 중 26.8%로 집계됐다.
사립대학들은 약 16년 간 장기간 이어진 규제로 재정 위기를 맞으면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쳐 우수 인력 확보나 교육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크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등록금 규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사립대를 국립대처럼 취급해 등록금을 규제하면 헌법상 보장된 대학 자치권과 자율권이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사립대학들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생 사회는 이 흐름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고려대·연세대·서강대 등 16개교 총학생회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은 재정난의 책임을 학생에게만 전가하는 비민주적인 인상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각 학교본부의 등록금 인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조영학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의장은 “3% 내외의 인상이 반복·누적돼 체감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6일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자율적 혁신과 국가 미래인재 양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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