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주식 팔아 돈 벌었는데 수천만원 날릴 수도”…이런 소리 나오는 이유가
수정 2026-02-08 19:41
입력 2026-02-08 16:53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상장사 주식을 매각한 대주주는 오는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예정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3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 △장외에서 상장사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상장사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50억원(시가 기준) 이상을 보유했거나 보유 지분이 유가증권시장 1% 이상(코스닥 2%, 코넥스 4%)인 주주를 말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중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가운데 보유 지분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주주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 세율은 30%가 적용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수로 양도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 예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거짓 장부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하면 4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달 4일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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