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사주 처분 심사 강화…기업회계 감리주기도 20→10년으로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혁신 추진
불공정거래 행위 엄단 기조 지속
입력 2026-02-09 10:00
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과 회계투명성 제고를 자본시장 관련 업무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단 기조를 강화하고 금융 투자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자본시장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이 같은 중점 계획을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주식과 관련한 사업보고서와 취득·처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할 시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 시 연 1회만 공시 의무가 있었다.
금감원은 또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제도를 지속 보완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반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공개(IPO) 관행 개선방안도 발굴해 추진한다.
회계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20사)를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기업의 심사·감리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앞서 현행 상장사 감리주기(약 20년)가 지나치게 길어 회계부정을 사전 억제하는 경각심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감리주기 단축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코스피200 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며 향후 조직·인력 운영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중대 회계부정 기업의 신속한 자본시장 퇴출을 위해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 등에 대한 심사·감리주기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도 고도화한다. 기업금융(IB),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상시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조사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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