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국민의힘,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지난달 말 탈당 권고 후

10일 지나면 자동 제명

친한계 배현진 징계 진행 중

입력 2026-02-09 11:16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뉴스1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뉴스1

국민의힘이 9일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없었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며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됐다”고 밝혔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더 높은 징계 수위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을 경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추가 의결 없이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이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도 제명됐다. 현재 윤리위는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