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무죄...‘불법 정치자금’ 유죄
수정 2026-02-09 16:26
입력 2026-02-09 15:38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입해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며 지난해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으나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측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검은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건희엑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며 “직무관련성,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가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 기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및 4100만여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주요 피고인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명태균씨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도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이날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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