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과 달라”...은행 서민주거대출 이자엔 교육세 부과한다
재경부 ‘서민금융 이자수익 과표 제외’ 방침에
금융권 “서민주거대출도 과표 빼야” 제안
재경부에서는 금융권 제안에 신중론 견지
주담대 등 가계대출 억제 기조와 발 맞춘 듯
입력 2026-02-09 16:55
세제 당국이 교육세 부과 대상에 디딤돌대출과 같은 서민용 주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그대로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선 교육세 과표에서 빠지는 서민금융상품에 주거용 상품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9일 금융계와 정부와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발표한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으로 고시 신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세 과표에서 빠지는 ‘서민금융대출 이자수익 및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뼈대다.
재경부는 이 서민금융상품에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같은 주거용 대출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표에서 빠지는 서민금융대출 상품 중 주거용 대출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금융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수수료’를 교육세 과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 및 근로자햇살론 등을 취급하면서 받은 이자·수수료를 예로 들었다. 포용금융 측면에서 서민금융 상품을 늘린 금융사에는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재경부에 디딤돌대출처럼 서민층이 주로 쓰는 정책주거대출 상품도 과표 제외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디딤돌대출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그러나 재경부에서는 이 같은 주거용 대출 상품도 과표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에서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8%)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 당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정책성 모기지 상품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사실 정책 모기지 상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큰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가계대출 관리라는 상징성이 교육세 과표에도 반영됐던 것 같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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