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감원장 “가상화폐 시세조종 기획조사 진행할 것”
이찬진 “유령 코인 해결 못하면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할수 없어”
인허가 리스크 등 규제·감독 강조
수정 2026-02-09 22:02
입력 2026-02-09 16:59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관련한 기획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빗썸 유령 코인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구조적인 허점이 드러난 만큼 관련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허위 사실 유포 부정 거래를 비롯한 고위험 분야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에 대해서도 “유령 코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화폐가 레거시(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겠나”라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인허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장부 관리나 화폐 지급과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서는 인허가에 페널티를 주는 쪽으로 가상화폐 2단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빗썸이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거래소별 코인 잔고 증명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하고, 거래량이 코인 보유량을 일정 규모 이상 초과하면 경고음을 울리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해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면서도 “인지수사권을 쓸 경우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쪽으로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리 반영 시차가 있어 일시적으로 튀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일시적인 수준을 넘어 구조화되는 것은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2026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 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사전 통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전 원장 당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의혹과 우리금융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등의 검사 내용을 중간에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전 정부 시절 중간 검사 발표가 있어서 저도 봤는데 잘 아는 모 의원이 계속 하소연한 케이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금융사가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경우 자본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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