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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맹견에 물려 이웃·택배기사 중상...견주, 금고 4년형 확정

입력 2026-02-10 12:00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에게서 물려 행인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대견주에게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지난해 12월 24일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작년 한 해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 사고를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A씨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 행인을 공격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생식기를 포함,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했다. 다리 저림 등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도 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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