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대 행정통합특별법, 헌법 위반 소지 다분...졸속 입법 중단해야”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 위반 소지 多
조문 10개 중 8개, 선심성 민원 등 집중
경실련 “독소조항 대거 포함...입법 중단”
입력 2026-02-10 10:5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3대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헌법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졸속 입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발표 및 졸속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관련 특별법안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살리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3대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겸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행정통합특별법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특혜 쟁탈전’”이라며 “법안에서 행정통합하는 지역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이는 헌법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안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조항도 있는데 ‘국회가 예산을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 54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3개 법안의 1035개 조문을 분석한 결과 84%(869개)가 선심성 지역 민원 등에 집중돼있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 팀장은 “이 중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에 대한 조항은 465개(44.93%)로 가장 많았다”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는 권한이양이라기보다는 개발 특혜 조문이 대다수”라고 꼬집었다. 법안의 취지가 지방 분권이 아닌 개발 특혜에 집중돼있다는 설명이다.
서 팀장은 “‘타당성 검토 없이 첨단 산업단지를 무조건 조성한다’, ‘지역 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이양한다’ 등의 조문들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누가 더 국가 재정을 많이 탕진하는지 경쟁하는 꼴로, 지방분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계획 등은 지방자치의 정당한 과제”라면서도 “현행 3대 특별법안은 ‘지방분권’이라는 명분 아래 예타 면제, 국세 이양 등 국가 행정 체계를 위협하는 독소 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분권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세운 뒤 투명한 절차를 걸쳐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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