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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대 행정통합특별법, 헌법 위반 소지 다분...졸속 입법 중단해야”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 위반 소지 多

조문 10개 중 8개, 선심성 민원 등 집중

경실련 “독소조항 대거 포함...입법 중단”

입력 2026-02-10 10:52

경실련이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발표 및 졸속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지혜 기자
경실련이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발표 및 졸속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지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3대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헌법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졸속 입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발표 및 졸속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관련 특별법안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살리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3대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겸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행정통합특별법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특혜 쟁탈전’”이라며 “법안에서 행정통합하는 지역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이는 헌법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안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조항도 있는데 ‘국회가 예산을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 54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3개 법안의 1035개 조문을 분석한 결과 84%(869개)가 선심성 지역 민원 등에 집중돼있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 팀장은 “이 중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에 대한 조항은 465개(44.93%)로 가장 많았다”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는 권한이양이라기보다는 개발 특혜 조문이 대다수”라고 꼬집었다. 법안의 취지가 지방 분권이 아닌 개발 특혜에 집중돼있다는 설명이다.

서 팀장은 “‘타당성 검토 없이 첨단 산업단지를 무조건 조성한다’, ‘지역 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이양한다’ 등의 조문들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누가 더 국가 재정을 많이 탕진하는지 경쟁하는 꼴로, 지방분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계획 등은 지방자치의 정당한 과제”라면서도 “현행 3대 특별법안은 ‘지방분권’이라는 명분 아래 예타 면제, 국세 이양 등 국가 행정 체계를 위협하는 독소 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분권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세운 뒤 투명한 절차를 걸쳐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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