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반환 소송 가나...버티다가 소송 비용까지 부담 가능성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성
횡령·배임죄 등 형사 처별 미지수
‘윈윈’위해 조속한 합의 목소리도
수정 2026-02-10 15:48
입력 2026-02-10 13:03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태를 일으킨 빗썸이 환수하지 못한 13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당 비트코인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회수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에서는 중론이다. 법적 공방보다는 빗썸과 이용자 양측이 실익을 고려해 조속한 합의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 환수 문제를 놓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이달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했다. 62만 원을 주려다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일어난 일이다. 거래 차단 전 1788개는 매도됐지만 그중 대부분은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빗썸에 회수됐다. 하지만 이달 7일 새벽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기준 약 130억 원 규모)은 환수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빗썸이 환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의무를 명시한다.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 원으로 고지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판단에 있어선 법리상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최영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빗썸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돌려주느냐도 쟁점이다.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오지급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보다 현재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이미 현금화한 이용자는 다시 사서 갚으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부당이득 반환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을만한 사안으로 본다”며 “현물로 받거나 당시 시세로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며 “현금화한 분들에게는 원물 반환 의무가 있는데 원물 반환하려면 차액이 발생한다. 그건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반환을 끝까지 거부한 이용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21년 대법원이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써버리는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며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은행에서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2021년 대법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법정화폐만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2021년과 달라져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안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판례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준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미 비트코인을 몰수나 추징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재물성 인정되고 추징도 하고 있는 판례가 확립됐다”다"며 “횡령죄가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비트코인에 대한 검찰의 첫 몰수 구형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미 가상화폐가 범죄에 쓰인 경우 범죄수익에 해당해 이를 현물처럼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빗썸과 이용자가 모두 실익을 챙기기 위해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빗썸은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다. 한 금융기업 법률실장을 지낸 변호사는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은 빗썸 이용자가) 소송을 당하면 돈만 돌려주면 되는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어서 버틸 이유가 없다”며 “빗썸도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게 부담스러운만큼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0조 원이 버튼 하나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전말 [코인 줍줍]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62개
-
503개
-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