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저학년 자녀 방학에 ‘단기육아휴직’…국무회의 의결
올해 8월부터 자녀 방학 시 1~2주 육아휴직
민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3.5% 단계적 상향도
설명절 연휴 2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26-02-10 14:24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 기간 1~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딘 개정안에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8월께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규모를 확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아울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고환율의 영향으로 상승한 수입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 관세를 오는 6월까지 5%로 인하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9년 이후 3.5%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2026년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연휴인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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