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부부, 1심서 무죄
法 “간접사실만으로 유죄 인정 어려워”
입력 2026-02-10 15:16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약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때와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를 비교해보면 이례적인 매매양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 대표는 메지온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굳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장내 매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의 유상증자에 500억 원 규모로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6억 5000만 원 상당)를 매입해 약 1억 566만 66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도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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