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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낀 ‘다주택자 집’ 사면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대책]

시행령 발표하는 12일 기산일로

세입자 보호·토허구역 거래 유도

임차인 갱신청구권은 인정 안돼

강남 3구·용산, 등기 말미 4개월

서울 21개구·경기 12곳은 6개월

등록 임대주택 세제 개편도 검토

수정 2026-02-11 10:35

입력 2026-02-10 17:1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보유 주택을 팔면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월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12일부터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조정 지역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월세를 낀 주택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급매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보완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날 대책은 당시 지시의 후속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차 기간이 추가로 2년 늘더라도 실거주 의무까지 함께 유예되지는 않는다.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최대 2년)까지만 말미를 주고 계약 만료 시점에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거주 2년 유예는 해당 집의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로 제한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차피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다”며 “최대 유예 범위를 2년으로 딱 한정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활용하면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는 매수자의 의무 거주 유예 규정을 이달 12일을 기산일로 해 최대 2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12일 세법 시행령을 공식 발표하는 데 따른 조치다. 5월 9일 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구역들에서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면 잔금·등기를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통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 이행을 위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잔금·등기 기간도 동일하게 4개월로 조정했다.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의 말미를 준다.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보완 대책이 다주택자의 매도와 무주택자의 매수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1세대 3주택자 이상은 이번 대책에 확실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세대 2주택자,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모든 집을 보유한 경우 관망하며 여전히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각종 부동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한 기간 동안 중과를 유예한 후에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세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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