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저커버그도 떠났다…‘억만장자세’에 실리콘밸리 대탈출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5% 세금 부과

지난해까지 1460조 캘리포니아 떠나

‘창업과 복지재원 기반 무너져’ 우려

입력 2026-02-10 17:47

지면 10면
마크 저커버그가 사들인 인디언크리크 워터프론트 저택 항공뷰 사진. 사진제공=WSJ
마크 저커버그가 사들인 인디언크리크 워터프론트 저택 항공뷰 사진. 사진제공=WSJ

미 실리콘밸리 최고 부유층들이 억만장자세를 매기려는 캘리포니아를 떠나 마이애미로 향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역시 마이애미의 인디언크리크에 2000억 원이 넘는 저택을 매입하며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의 남부 플로리다 이주 행렬에 합류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창업가 출신인 이들의 이탈로 스타트업 투자 기반이 약화되고 주정부의 재원이 줄어든다며 우려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저커버그가 미국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저지마이크스 창업자 피터 칸크로의 저택을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규모는 약 8000㎡로 거래 대금은 1억 5000만~2억 달러(약 2180억~26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
-

저커버그가 마이애미 내 대저택을 사들인 것은 민주당이 다수인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추진하는 세법 변경 때문이다. 최근 서비스노동자국제연합(SEIU) 산하 의료노동자조합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순자산 10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이상 거주자에게 5%의 세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소득층 의료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 삭감된 연방정부 지원분을 부유세로 메우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서명을 받고 있으며 11월 통과되면 올해 1월 1일로 소급해 적용된다. 올해 초 기준 전체 39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210여 명이 해당된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억만장자세’와 관련해 “이 법안은 말이 안 되고 주에 정말 해롭다”고 비판했다.

숫자는 적지만 캘리포니아는 상위 1%의 소득자가 전체 주 소득세 수입의 약 40%를 담당하는 등 부유층 납세자 의존도가 높다. 이미 최고 14%의 소득세와 0.68%의 재산세를 물리고 있는데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면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억만장자들은 앞다퉈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다.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의 패밀리오피스, 인플루엔자 연구 펀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전됐고 플라잉카벤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플로리다주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차마스 팔리하피티야 벤처캐피털리스트에 따르면 올해 세법이 개정되기 직전 캘리포니아에서 떠난 부유층 자산은 1조 달러(약 146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들이 마이애미를 찾는 것은 플로리다주에 소득세가 없어 수백만 달러의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마이애미 주택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마이애미 부동산 중개인 줄리언 존스턴은 “고액 자산가들은 마이애미에서 부동산 매입부터 거래 종결까지 1주일이면 끝낸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