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4억 집 있으면 매달 133만원 받는다”…주택연금 확 바뀐다는데
입력 2026-02-10 22:17
서울에 4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72세 A씨. 3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팔지 않아도 매달 133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게다가 가입할 가입 시 내야 했던 보증료도 200만원 가까이 줄어들어 주택연금의 문턱이 낮아졌다.
◇ 월 연금 늘리고, 가입비는 낮췄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번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핵심은 △월 연금 인상 △초기 가입비 인하 △실거주 요건 완화다.
예를 들어 서울 72세 A씨가 공시가 4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존에는 매달 129만7000원을 받았지만, 3월 1일 이후 가입 시 13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약 4만원, 전체 가입 기간으로 보면 총 849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 변화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계리 모형을 조정한 결과다. 집값 변동과 기대수명 등을 다시 반영해 기금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급액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인상은 신규 가입자만 해당하고 기존 가입자의 연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가입할 때 부담이 됐던 초기 보증료도 확 줄어든다.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평균 가입자(주택 4억원) 기준으로 보면 기존 약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가량 감소한다.
대신 매년 내는 연 보증료율은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초기 부담을 낮추는 대신 장기적으로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 병원·요양시설 가도 된다… 문턱 낮아진 주택연금
6월부터는 실거주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담보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질병 치료 △요양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집에 살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집을 임대 중인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 승인을 받으면 가입할 수 있다.
취약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도 강화된다.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 우대 폭이 커진다.
예를 들어 77세·주택가격 1억3000만원 가입자는 기존 월 62만3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3만1000원 증가한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지만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가구, 대상 가구의 2% 수준에 그친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여전히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도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2030년까지 가입률을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집값 상승 기대가 낮아질수록 “집을 팔기보다 주택 연금이 낫다”는 선택이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다.
다만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는 방안은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집값은 높지만 현금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은 여전히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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