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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심사곡 유출’...경북대 교수 2명 유죄 확정

입력 2026-02-11 06:00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실기심사 내용 일부를 사전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B(47) 교수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교수는 2022년 6월 진행된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채용 예정자로 점찍은 지원자 C씨가 실기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연주곡들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A 교수가 B 교수에게 전화해 연주 곡명을 알려줬고, B 교수에게서 곡명을 들은 C씨가 다음날 열린 심사에서 최고득점을 받아 교수로 채용됐다.

A 교수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실기심사에서 연주할 학생들의 연주곡 명을 지정할 권한을 가진 점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자 C씨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단계인 총장 면접 심사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그해 9월 교수로 임용됐다.

1심은 A 교수와 B교수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이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립대학교인 해당 대학 교수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장이 C씨가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 최고득점자로 선정된 것으로 오인/착각해 C씨를 교수로 임용됐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총장의 교수임용에 관한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관련 법리에 비춰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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