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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원 계좌’ AI로 9억으로 위조…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잡혔다

AI로 계좌 부풀려 판사 속여

변제 약속하고 구속 피해

입력 2026-02-11 10:59

A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AI 활용 허위 잔고증명서. 사진제공=부산동부지청
A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AI 활용 허위 잔고증명서. 사진제공=부산동부지청

인공지능(AI)을 이용해 23원만 있는 은행 계좌에 9억 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속을 피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구속됐다.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 2000만 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A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의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수십억 원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사를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 크루즈선박 사업 투자, 메디컬센터 설립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3억 2000만 원을 가로챘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동부지청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4일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A씨가 사기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잔액이 9억 원인 AI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했다.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A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해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다. 이에 은행 홈페이지의 제증명 발급조회를 통해 위조사실을 규명하고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받은 사건을 계좌추적 등 전면적으로 보완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했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AI 기술이 범죄 수단으로 악옹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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