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사업 AI·전력망으로 확대...5년간 100조 신규 투자 발굴
◆기획처 민투심 2차 회의
국민참여 확대 및 지방 민자 활성화 추진
행정 절차 단축하고 공사비 등 제도 개선
입력 2026-02-11 15:30
정부가 도로·철도 중심이던 민간투자(민자) 사업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미래 인프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AI 데이터센터처럼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SW)사업을 민자 유형으로 명시하고 올해 사업모델을 마련해 내년 1호 민자사업 추진에 나선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전력망 구축에도 민간자본을 투입한다. 기존 민자시설뿐 아니라 재정시설까지 운영형 민자 대상을 넓히고 ‘단순운영형 민자’도 신설한다.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일반 국민이 위험부담 없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 어린이집·학교·도서관 등 생활 SOC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AHP) 시 정책성 비중을 상향하고 필수민자 검토 대상 생활 SOC 종류도 유치원·학교 등 기존 7종에서 돌봄시설 등 3종을 추가한다.
지방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최초제안자 우대가점을 신설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민자에도 도입한다. ‘민자 카라반’을 가동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사업발굴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안전 강화 차원에서 사업자 선정 시 안전 배점을 1000점 만점 중 기존 1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행정절차는 대폭 간소화한다. 적격성조사와 민투심 절차를 합쳐 최대 5개월을 단축하고 공사비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 GDP 디플레이터와 CPI 적용 공사비 차이가 7% 이상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 분담비율 50%를 총사업비에 반영했는데 향후 공사비 차이가 5% 이상 발생하면 주무관청 분담비율을 60%로 반영한다.
임 차관은 “도로·철도 등 전통적 인프라에 더해 AI 등 신산업 분야·생활 SOC 등 미래형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며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투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기반 마련으로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 공유, 생활 SOC·안전 등 국민 삶의 질 증진,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를 통한 지역균형성장 등 다방면에서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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