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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비판에…인사처장 “부동산 변동 소명 의무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내년 정기재산 신고부터 부동산 변동 소명 의무화“

“적극행정 유도 위해 감사원 감사 면제· 소송 비용 무제한 지원”

수정 2026-02-11 15:18

입력 2026-02-11 15:00

최동석(오른쪽) 인사혁신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최동석(오른쪽) 인사혁신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인사혁신처가 11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보유 현황 변경 시 소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이 바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심사 때 더 부담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이 1주택 수준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따라 내년 정기 재산 신고 때부터 부동산 변동 사항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처의 이 같은 검토 사항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 처장은 다만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를 검토했으나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부동산은 취득 과정이 다양하고 여러 명의로 등록된 주택이 많아 실무적으로 백지신탁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유재산권을 막는 것은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부동산을 파는 게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담당할 일”이라고 했다.

최 처장은 아울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감사원 감사 면제와 함께 책임 보험을 통한 소송 비용의 무제한 제공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는 “지금까지 적극행정으로 인정이 돼도 자체 감사는 면할 수 있지만 감사원 감사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다”며 “이번에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행정과 관련해 소송이 걸릴 경우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비용을 다 감당해주려 한다”며 “소송도, 감사원 감사도, 자체 감사도 저기 다 면해줄 테니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적극 행정을 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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