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김영훈 “노란봉투법 예정대로 시행…하청 안전 협의가 곧 사용자성은 아냐”

3월 10일 시행 노란봉투법 우려 일축

입력 2026-02-11 15:5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해 협의·관리 조치를 강화하더라도 곧바로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기업 우려를 일축했다.

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할 경우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원청이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용자성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원청과 하청이 머리를 맞대고 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시행 후 수천 개 하청 노조가 동시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천 개의 노조와 교섭하게 될 것이라는 건 지나친 기우”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0.1%, 100인 미만은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동시 교섭 가능성을 낮게 봤다.

김 장관은 또 “기업은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념에 대해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간 기업·노동계와 각각 20차례 이상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영계가 보완 입법과 시행 시기 유예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기업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법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말했다.

그는 “무작정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법을 시행하면서 노사 간 상생 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니라 상생의 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달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경영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