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예정대로 시행…하청 안전 협의가 곧 사용자성은 아냐”
3월 10일 시행 노란봉투법 우려 일축
입력 2026-02-11 15:5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해 협의·관리 조치를 강화하더라도 곧바로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기업 우려를 일축했다.
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할 경우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원청이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용자성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원청과 하청이 머리를 맞대고 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시행 후 수천 개 하청 노조가 동시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천 개의 노조와 교섭하게 될 것이라는 건 지나친 기우”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0.1%, 100인 미만은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동시 교섭 가능성을 낮게 봤다.
김 장관은 또 “기업은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념에 대해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간 기업·노동계와 각각 20차례 이상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영계가 보완 입법과 시행 시기 유예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기업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법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말했다.
그는 “무작정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법을 시행하면서 노사 간 상생 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니라 상생의 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달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경영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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