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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영하 10도에도 난방 안 켰다?…5년간 난방비 ‘0원’ 아파트 100만 가구

입력 2026-02-12 00:3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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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겨울철 한 달 이상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아파트 가구가 전국적으로 약 1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난방을 사용하지 않아서였지만, 계량기 고장이나 고의 훼손 등 관리 사각지대도 적지 않았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동절기(매년 11월~이듬해 2월) 동안 한 달 이상 난방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전국 아파트 가구는 총 96만8064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2020년 11월~2021년 2월) 19만5914가구, 2021년 17만1476가구, 2022년 22만7710가구, 2023년 17만7391가구, 2024년 19만5573가구가 각각 난방비를 한 달 이상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 미납 가구의 원인은 △실제 미사용 △공가 △계량기 고장 △장기 출타 △고의 훼손 △기타 등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실제 미사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의 경우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19만5573가구 중 실제 미사용이 13만15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가 3만641건, 계량기 고장 2만3443건, 장기 출타 482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미납 사례는 매년 동절기 시작 전 사전 점검과 정기 관리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고의 훼손 사례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26건, 17건, 29건, 82건, 1건이 확인돼 고의적 요금 회피에 대한 보다 엄격한 계도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될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방문해서 확인한다”며 “이후 고장 등을 파악하면 수리를 하고, 추가 비용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발생하는 고의훼손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서 시정요구, 난방비 부과, 경찰고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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