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항소…“비상식적 판단”
수정 2026-02-11 17:00
입력 2026-02-11 17:00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와 김 전 검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각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24억 3000만 원 횡령 부분은 무죄, 나머지 공소 사실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같은 날 이우환 화백 작품을 매개로 공천·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투자 과정에서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24억 3000만 원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경제적 이익 실현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20억 원대 금액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이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김 전 검사의 경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의 핵심인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검은 김씨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회사 소유의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회사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대여금 명목 24억 3000만 원 송금은 전형적인 법인자금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개인 비리와 관련한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공소 기각한 데 대해선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피고인이 김 여사의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 원 투자받고 이것이 다시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투자금 사용처 수사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판결 관련해선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봤고, 그림이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서 김건희가 불법 수수한 다른 금품과 함께 발견됐다. 이런 사정들에 의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김건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1심의 판단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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