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저작권 갑질 아냐” … 카카오엔터 손 들어준 법원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입력 2026-02-11 18:0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웹소설 저작권 갑질’ 의혹으로 카카오(035720)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18∼2020년 5개 웹소설 공모전 수상 작가 28명과의 연재계약에서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작가에게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 창작 시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테인먼트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계약으로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잃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직접 2차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작가나 제3자의 제작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다. 회사 측은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가 없으며 문제가 된 5개 공모전 중 2개는 공모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페이지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2차 저작물 제작으로 발생한 수익도 원작자와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판결 이후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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