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100%” “수익 보장” … 민간자격증 광고 주의보
한국소비자원 등록 민간자격 대상 운영 실태 점검
환급 거부 등 피해 잇따라
입력 2026-02-11 18:06
취업 수단으로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의 과장 광고와 부실한 정보 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이 4586건 접수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5.4% 증가한 1546건이 접수됐고 지난해 8월까지는 1404건으로 전년 수준에 근접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민간자격은 국가가 아닌 개인사업자나 법인·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이다. 이러한 등록 민간자격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6만 1108건에 달한다.
피해 유형으로는 환급 거부, 과도한 위약금·수수료 등 계약 관련 문제가 87.9%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미용(36.9%), 식음료(20.3%),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13.5%)의 순이었다.
허위·과장 광고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이 49개 법인·단체의 민간자격 103개를 점검한 결과 48.5%가 ‘공인기관’이나 ‘국가 지정’처럼 국가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100% 보장’ ‘월 1000만 원 수익’ 등 근거 없는 표현을 쓴 곳도 여럿 있었다.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83.5%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 전 취소·환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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