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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아들, 카톡서 ‘이거’ 꺼야 개인정보 안 털린대”…개인정보 괴담의 진실은

입력 2026-02-11 18:15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갈무리

“카카오톡 2월 11일까지 ‘이거’ 안 끄면 개인정보 다 털립니다.”

이러한 내용의 카카오톡 관련 가짜뉴스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퍼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하고 활용한다”며 “카카오 서비스 관련 동의를 모두 해제하라”는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해당 주장들은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카나나’ 등 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개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개정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고, 회사가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효력 발생 시점은 지난 2월 4일이다.

특히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에 의해 왜곡되며 가짜뉴스의 근원이 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공지한 약관 개정으로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필수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이용기록 및 패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카나나 등 이를 활용하는 AI 서비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가짜뉴스 제작자들은 해결 방법이라며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프로필정보 추가 수집 동의 △배송지 정보 수집 관련 약관의 동의 해제를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제해도 새로운 약관 동의를 거부하는 효과는 없다. 대신 해당 기능을 끌 경우 △카카오맵 △카카오톡 생일 알림 △카카오톡 선물하기 배송지 정보 등 일부 편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논란이 된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추가 개정할 방침이다. 삭제 대상은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통합서비스에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문구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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