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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에 과징금 40억 원…대기유해물질 배출 첫 제재

중유에 폐목재 가루 섞어 사용…염화수소 대기 배출

중견기업이지만 제재…“기업 사회적 책임 다해야”

입력 2026-02-12 13:38

서울 시내 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고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된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사유로 제재가 가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같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 보드류를 만드는 중견기업이다. 동화기업 북성공장과 자회사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의 연료인 중유에 폐목재 가루를 섞었다. 그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대기환경보건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화기업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하나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이 일대에서는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인 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확인됐다.

이에 기후부는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약 27억 원, 아산공장에는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관련법에 따라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 원은 차감해 최종 과징금은 40억 원이 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며 “비용 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정부가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사유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기후부는 환경범죄단속법에 근거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약 281억 원,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 두 건은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불법 배출 위반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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