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요청 국회 제출
입력 2026-02-12 13:46
법무부가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 뒤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이번 의혹은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강 의원 측은 “쇼핑백에 담긴 돈의 정체를 뒤늦게 알았고 즉시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권성동,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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