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법존중 TF “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입력 2026-02-12 14:33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제보 접수 및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브리핑에서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며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갖췄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위험이 실재했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여럿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윤 실장은 이어 “당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구조가 형성됐다”면서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내란의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법무부의 출입국 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12·3 계엄 선포 직후인 당일 23시경 출근해 대기했다.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는 구금시설의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전달됐고, 해양경찰청에는 계엄사령부로의 인력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의 협조 요청이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인 지시를 하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윤 실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히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위법·위헌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되거나, 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다시 한번 12·3 불법계엄을 멈춰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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