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자 패소 원심판결 확정
SK하이닉스 인센티브 지급 의무 명문화 안 돼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 해당 안 해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기준 명시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스1
대법원이 SK하이닉스(000660)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단체협약 등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와 B 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도 SK하이닉스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였다. SK하이닉스는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1999년부터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의 성과급을 줬다. SK하이닉스는 두 인센티브를 모두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고 A 씨와 B 씨는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 관행 등에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명문화되어야 하는데 SK하이닉스는 해마다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구체적 지급 조건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사 협의에 따라 2001년과 2009년에는 경영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피고는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005930) 퇴직자들이 제기한 유사 취지의 소송에서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는 사후적 분배의 성격이 강한 경영성과와 달리,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과인센티브는 근로 제공 외에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 역시 “최근 선고한 삼성전자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적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SK하이닉스(000660)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단체협약 등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와 B 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도 SK하이닉스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였다. SK하이닉스는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1999년부터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의 성과급을 줬다. SK하이닉스는 두 인센티브를 모두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고 A 씨와 B 씨는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 관행 등에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명문화되어야 하는데 SK하이닉스는 해마다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구체적 지급 조건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사 협의에 따라 2001년과 2009년에는 경영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피고는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005930) 퇴직자들이 제기한 유사 취지의 소송에서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는 사후적 분배의 성격이 강한 경영성과와 달리,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과인센티브는 근로 제공 외에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 역시 “최근 선고한 삼성전자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적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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